'드라이브인 주유소' 다음달부터 전국적 시행

[이투뉴스] 다음달부터는 주유소내에서 바로 패스트푸드 등을 주문할 수 있는 '드라이브인' 주유소가 등장한다.

대한상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을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소방방재청의 '주유취급소의 부대업무에 관한 업무'지침에 의해 주유소내에서 '드라이브인' 휴게음식점 설치를 금지해 주유 고객에 대한 다양한 편의기능 제공이 미흡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은 허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의 세부 업무지침 수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이 완료되면 전국 주유소 어디에서나 드라이브인 음식점 설치가 허용될 예정이다.

권영석 기자 ysk8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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