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단축 조정·주유기시설 25%감축 요구는 불발

[이투뉴스] 대형마트주유소와 자영 주유소 간 발생한 상권침해 분쟁과 관련, 이마트 주유소에 영업시간을 6∼7시간 줄이라는 첫 강제조정안이 나왔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4일 한국주유소협회가 군산과 구미 등 이마트 주유소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 안건을 다룬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강제조정 권고안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심의위원들은 이마트 주유소 2곳이 인근 자영 주유소에 일정 정도의 영업상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해 대형마트 주유소 운영시간을 현재보다 6∼7시간 줄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강제조정안에 따르면 군산과 구미 이마트 주유소는 현행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하루 모두 18시간 동안 해온 영업을 11∼12시간으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군산 이마트 주유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구미의 경우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조정된다.

그러나 주유소협회가 함께 제기한 주유기시설 25%감축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실 우리가 요구한 것에 10%에도 못 미친다. 시설에 손대지 않고 영업시간을 조율 했지만 군산의 경우 아침 8시 전후로는 운행차량이 많지 않다"며 "중기청의 영업시간 조율에 따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전체 회의를 열고 의견수렴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청은 다음주 중 권고안을 이마트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권영석 기자 ysk82@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