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인권 등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12월 정식 발효…대책마련 기업 4.9% 불과

[이투뉴스] 새로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ISO 26000)'이 6개월 뒤 도입될 예정이나 국내 기업들은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표준협회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8월 ISO 26000의 최종안이 FDIS의 투표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정식 발효된다. 최종 투표가 남아있지만 이미 여러 차례 국가간 조율을 해왔기 때문에 제도 시행이 확실시 된다.

ISO 26000은 국제표준화기구가 만든 국제 기준으로 기업은 물론 정부와 NGO 등 6대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거래, 소비자 이슈, 공동체 참여 및 개발 등 7개 주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기후변화협약, 유엔글로벌콤팩트 등 각종 국제 지침을 총망라한 지침이다.

ISO 26000은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기업이 국제표준에 어긋난 활동을 할 경우 해외 무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팀장은 "ISO 26000이 인증은 아니지만 기업들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증이나 검토형태로 추진할 것"이라며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분명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국내 일부 대기업과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공기업은 ISO 26000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다수 기업들은 대응전략이 없는 상태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 국내 매출액 100대 기업을 상대로 ISO 26000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갖추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4.9%에 불과했다. ISO 26000 대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지속가능보고서도 2003년부터 현재까지 한번이라도 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은 95개 뿐이다. 그나마 한전,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비상장기업)이 대기업 등 상장기업보다 더 많이 발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사기업의 경우 아직도 접대비, 회계 등 기업 경영이 투명치 않고 기업의 영업 정보 등을 노출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ISO 26000이나 지속가능경영에 소극적인 면이 있다. 그에 반해 공기업은 워낙에 투명한 경영을 하고 노동조합 등도 준비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속가능경영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오 팀장은 "그나마 한 차례라도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은 ISO 26000에 대응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는 허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아예 발간하지 않은 기업보다는 낫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사장 손경식)은 지난 15일 GS칼텍스, 산업정책연구원과 함께 ISO26000 진단 표준지표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점검지표 개발은 연내 마무리 될 예정이며, 모든 기업에게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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