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열 의원 "약관개정 등 한전구조개혁 필요"

공기업 한국전력이 최근 3년간 매년 수백건의 소송에 휘말렸고 이를 위한 충당부채만도 506억8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530여명에 가까운 법률고문을 위촉하고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과 전직 국정원ㆍ법무부 출신의 고위 공직자를 기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상열 민주당 의원(산업자원위원회)은 2일 2003년 이후 한전과 관련한 소송계류건수가 250건, 소송가액은 594억1700만원이며 2005년도 결산서상 패소에 대비한 명목의 충당부채만 506억8900만원이라고 밝혔다. 소송내용을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6년 8월까지 피소 522건, 제소 127건 등 649건에 달하고 2006년 8월 현재 245건의 소송이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처리하기 위한 위촉법률고문과 지정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만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임료는 연도별로 2003년 7억9700만원, 2004년 8억8300만원, 2005년 9억9000만원, 2006년 8월 현재 2억1200만원 등 총 28억8200만원을 지출한 상태다. 이같은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송을 위해 위촉된 법률고문 및 지정변호사 수만도 530여명에 달했다. 위촉된 6개의 법률고문단에는 태평양ㆍ세종ㆍ화우 등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본사에 전직 국정원장, 법무부차관 등을 포함한 15명의 법률고문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사별로 1~5명의 지정변호사를 두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한전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고영구 전 정보원장과 김상희 전 법무부차관이 법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내부규정이라지만 한전 사장과 지사장이 직접 법률단을 지정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송 과정에서 벌어진 패소금액도 만만치 않다. 2003년부터 2006년 8월 현재까지 총 247억100만원이 패소금액으로 지출됐다. 결국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크다는 지적이다.

 

이의원은 "한전 관계자가 평균 소송승률이 60% 이상이라는데 유명 법무회사의 변호사를 동원해 이 정도면 낮은 승률이다"며 "수임료도 일반소송건이 500만원을 넘는데 비해 200만~300만원 수준"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를 "한전이라는 배경을 이용하려는 변호인과 한전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것"으로 해석했다. 또 대부분 한전의 소송건이 "대규모 정전사고와 관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위적인 사고가 아니면 배상책임이 없는 공급자(한전)에게 더 유리한 현행 약관개정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전 기획법무팀에서는 "공기업이다 보니 사기업보다 변호사 수임료 자체를 낮게 책정하고 있다"며 "경영상 손실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충당부채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만들어놓은 기업회계 기준에 충실한 것"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한전은 18일 산업자원 부문 피감기관으로 선정돼 있다. 이의원은 국감계획과 관련 "한전을 상대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 원자재 재활용방안'과 '대형정전사고에 대한 한전의 배상범위' 등을 놓고 대책마련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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