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혈세 낭비 인정

입법활동이 거의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 겸직 국회의원이 국회로부터 매달 입법활동비를 지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2월 취임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1440만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사무처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국무위원 겸직 의원 수당 내용’에 따르면 국무위원 겸직 의원이 매달 180만원씩 입법활동비를 지급 받았다. 국회 사무처는 정장관 외에 한명숙 국무총리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각각 900만원과 144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정장관이 1440만원의 입법활동비를 받았음에도 입법활동에 기준이 되는 법안발의 성적은 매우 저조했다. 정장관은 취임 이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1건을 대표 발의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이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국회의원 활동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장관이 입법활동비를 지급 받은 것에 대해 산자부 고위관계자도 문제 인식에 공감했다. 산자부 고위관계자는 “올바른 지적이며 이 문제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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