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89개소 가운데 42개소에서 위반사항 적발
이번 점검은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21개반 75명을 투입해 한우 둔갑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장·냉동제품의 부적정 보관, 등급 등 허위표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사항은 모두 55건으로 유통기한 임의변조 1건, 등급 등 허위표시 5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8건, 부위명·도축장명 등 표시사항 위반 19건, 냉동식육 냉장보관 6건과 그 외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 등 16건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들어갔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구로구 소재 A업소에서 유통기한이 4월 2일까지인 냉동 돈갈비를 7월 21일, 8월 25일, 8월 29일로 임의변조하여 판매 ▶송파구 소재 B업소에서 국내산 쇠고기 1등급 안심부위를 1+등급으로 판매 ▶강서구 소재 C업소에서 유통기한이 두달 및 한달 가량 경과된 국내산 육우 각 6.4㎏, 4.6㎏ 를 판매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 ▶은평구 소재 D업소에서 용기에 담아 비닐로 포장한 육우 차돌박이를 무표시로 진열·판매 ▶은평구 소재 E업소에서 국내산 및 수입산 냉동식육 총 174㎏를 냉장고에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사례 등이다.
서울시는 수거한 식육 143건과 작업용 장갑 20건에 대해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중으로 결과에 따라 추가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의 높은 위반율로 볼 때 아직도 영업자들의 자발적인 위생관리 의식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식육 취급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시민들에게 식육을 구매 시에는 유통기한, 등급, 원산지, 도축장명, 개체식별번호 등의 표시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고 의심사항 발견시에는 120 다산콜센터를 이용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전빛이라 기자 jb1021@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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