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컨소시엄 "탈락사유 납득 안돼, 재평가 받아야"
대구시 "포스코 컨소시엄 설비, 자격요건 미달"

[이투뉴스] 대구광역시가 추진중인 폐기물에너지화(RDF·고형연료)시설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사업자 선정 과정이 법정소송으로 얼룩지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4일 대구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대구시 RDF시설사업 사전자격심사(PQ)에서 탈락한 포스코컨소시엄이 이에 불복, 사전자격심사 탈락처분 취소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사업자 선정 과정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중이다.

또한 대구시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30일 열린 1심 본안소송 결심공판에 앞서 이 사업의 최초 제안자인 GS건설컨소시엄을 협상대상자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선고공판은 21일 열린다.

◆ 법정공방의 발단 'PQ'

총 사업비 1931억원이 투입되는 대구시 RDF시설사업은 하루 600톤 규모의 가연성 폐기물을 고형연료인 RDF로 만들어 RDF 전용보일러를 돌리고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지난 1월 RDF 시설사업에 대한 제3자 제안공고를 냈다. 당시 GS건설 컨소시엄과 포스코 컨소시엄이 제1단계 사전자격심사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포스코 측은 사전자격심사에서 탈락했다.

대구시는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서류상 사용연료가 비성형(Fluff) RDF, 석탄(Coal)이라고 기재돼 있고 비성형 고형연료 비율이 95%로 돼 있어 공고요건인 100%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탈락처분 사유를 밝혔다.

포스코 측은 비성형 RDF 100%란 사용실적은 사전자격심사 기준에 없는 요건이기 때문에 탈락처분은 부당하다며 즉각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포스코 측은 집행정지 신청 1심에서 이겼으나 2심에서 졌다.

지난달 30일 열린 사전자격심사 탈락처분 취소소송 결심공판에서는 대구시와 포스코 측이 프레젠테이션 발표형식으로 2시간에 걸쳐 열띤 공방을 벌였고 오는 21일께 선고공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 쟁점 = 비성형 RDF '전용' 보일러란?

논란이 되는 부분은 비성형 RDF 전용 보일러에 대한 개념 해석 차이다. 대구시는 포스코 측 보일러가 RDF만을 100% 사용하는 '전용' 보일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포스코 측 판단은 다르다. RDF 전용 보일러는 초기 기동운전을 거쳐 일정 온도 이상을 유지하는 정상운전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정상운전 단계에서 RDF를 100% 사용하며 이 같은 방식도 '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대구시 제안공고에 명시된 비성형 RDF 전용 보일러의 개념에서 비롯됐다. 공고에 따르면 비성형 RDF 전용 보일러는 "비성형 고형연료 (Fluff RDF)가 100% 전소가능하며 비성형 고형연료를 사용해 열과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외부순환유동층 보일러 설비"라고 돼 있다.

하지만 부산시가 추진중인 RDF시설사업 제3자 제안공고에 의하면 비성형 RDF 전용 보일러는 "비성형 고형연료가 100% 전소 가능하며 전체 연소연료의 80% 이상을 비성형 고형연료를 사용해 운전된 실적을 보유한 외부순환유동층 보일러 설비"라고 명시돼 있다.

포스코 측은 부산시 제안공고에 비성형 RDF를 '전체 연소연료의 80% 이상' 사용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기동운전에 쓰이는 연료까지 모두 포함했기 때문이라며 이 문구가 '전용' 보일러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남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는 "초기 가동단계에서 RDF를 쓰는 경우는 없다"며 "보일러를 정상 가동하기 위해서는 800℃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선 LNG나 경유, 석탄 등 다른 연료를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GS건설 컨소시엄 측 관계자도 "보통 점화를 할 때 정상 온도로 올릴 때까지 보조연료를 써야 한다"면서 "다만 대구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석탄을 사용할 수 없는 청정연료 사용지역"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 측은 대구시가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해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절차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수의계약이며 재정적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측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적공방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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