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ㆍ현대오일뱅크ㆍGSㆍS-oil 순으로 판매업소 위반 많아"

SK, GS칼텍스 등 상당수 석유판매업소가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등 각종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가 김기현의원(한나라당. 산자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 6월까지 SK,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석유판매업소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반 건수는 총 941건으로 과징금만 약 228억 56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3년 212건 47억2900만원, 2004년 319건 82억1900만원, 2005년 315건 74억5000만원, 2006년 6월까지 95건 24억5800만원을 지불했다. 석유 판매업소별로는 SK가 270건 63억9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오일뱅크가 165건 43억8900만원, GS칼텍스가 147건 35억3600만원, S-oil이 128건 33억여원 순이다.

 

구체적인 위반 행위별로는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유사 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가 753건 208억3700만원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에 따르면 이는 법령 제29조를 위반한 것이다. 정량에 미달하여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 등 법령 39조를 위반한 건수는 132건 11억7600만원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은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 등을 판매하는 것은 각종 유해물질뿐 아니라 자동차의 고장 등으로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면서 "석유판매업소의 윤리의식 강화와 더불어 법령을 위반하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