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운영

[클릭코리아] 문경시는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및 범죄예방과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을 위해 시내 초등학교 앞 도로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어린이보호구역내 경찰서 및 녹색어머니회 등과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펴온 시는 보다 효율적인 범죄예방과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무인단속 카메라를 도입키로 했다.

시는 우선 모전초등학교를 비롯해 시내지역 4개 초등학교 정문과 후문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각각 1대씩 설치한다. 오는 8월께 설치를 완료하는 무인단속 카메라는 시가 설치하고 문경경찰서가 운영한다.

문경시 관계자는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완료하면 범죄예방은 물론 불법 주·정차 근절로 통학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경시는 읍·면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6개 초등학교를 연차적으로 지정하고, 내년까지 무인단속 카메라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성수 기자 anthony@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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