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결과 앞두고 하도급업체 태양광발전시스템 부실시공 우려수준

[이투뉴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전수조사 결과를 앞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 중순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태양광발전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여기저기서 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형 하도급업체가 맡은 부실공사 폐해가 심각한데다 A/S 문제로 심한 몸살을 앓을 것이라는 지적이 업계를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가운데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 전문기업 대신 전문지식이 부족한 인근 하도급업체들이 설치하면서 부실공사 발생률이 높아지고 A/S마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태양광발전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부족까지 더해져 업체와 소비자간의 소통조차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문기업이란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시공능력을 갖고 취급·시공하는 기업이다.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2호의 기준에 맞춰 등록해야 한다.

이번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참여한 A전문기업 관계자는 "대형 전문기업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 하도급업체에게 일을 맡기고 있다"며 "서류상은 S기업이지만 실제 시공은 하도급업체가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A/S 받을 일이 생기면 소비자는 명판에 나와있는 업체에 전화를 하겠지만 실제 A/S를 위해 오는 사람은 하도급업체 사람일 것이다"며  "그러나 이 마저도 원활히 이뤄지기 힘든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형 전문기업과 하도급업체 사이에서 출장비 등의 금액 협의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들 사이의 마찰로 결국 이 관계는 장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법으로 명시돼 있는 3년의 하자보증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서로 나몰라라 하면 정보력에서 약자인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B전문기업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나온 공단 직원이 우리가 시공한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보고 정말 튼튼해 보인다면서 이렇게 제 규격에 맞춰 만든 곳이 드물다고 하더라"며 "부실공사는 제 가격에 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C전문기업 관계자는 이 문제들이 태양광발전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부족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의 특성을 모르는 소비자는 문제가 발생해도 그것이 문제인 줄 모르거나 혹은 문제가 아닌데도 A/S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은 모든 소비자에게 많은 시간을 들여가며 일일이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규정에 의해 시스템 옆에 메뉴얼을 비치하면 형식상 업체의 임무는 끝난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공단에서는 별다른 소비자교육을 하지 않는다. 설치업체가 소비자에게 간단히 운영방법 등을 설명해 주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전빛이라 기자 jb1021@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