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청소년 수련관 누수사태…제반규정 마련 시급

가뜩이나 침체된 태양열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최근 공사가 마무리된 '부천 산울림 청소년 수련관'에 들어간 태양열시스템에서 누수가 발생되면서 태양열집열판 96매 전량이 교체된 것이다. 원인은 제조사가 규격에 맞지 않는 비규격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제조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고작 '인터넷 공지'밖에 없어 관련규정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수련관은 지난해 6월 90억5000만원을 들여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만1000여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810평 규모로 착공됐다. 부천시는 2011년부터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률 5%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열시스템을 갖추기로 결정하고 제조사에 제인상사를, 시공사는 모인에너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초 설치된 태양열시스템의 시험운전 중 9매의 집열판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수련관측의 민원제기에 따라 문제가 된 9매의 집열판과 함께 96매 집열판 전량을 교체했다.

 

제인상사 관계자는 "공장에서 실수로 수입제품을 섞어 넣었다"며 납품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시공할때 집열판과 집열판 사이의 연결관을 지나치게 조여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며 시공사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모인에너지 관계자는 "시공상의 잘못은 없었으며 누수조사를 할때 분명 제품에 잘못이 있었다는 결론이 났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발주처인 부천시는 "계약대로 규격제품을 넣지 않고 비규격제품을 설치함으로써 발생한 사태로서 사기맞은 기분"이라며 제인상사를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지만 권한이 없으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혀왔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평가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2일 홈페이지에 '태양열설비 부실사례'를 공지하면서 "제조시공상의 하자로 다수의 누수가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판매제품 96매 전량을 교체한 사실이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단 3줄의 인터넷 공지가 어떤 효력을 발휘할 것이며 인터넷 공지라는 제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태양열전문기업 S사 대표는 "관련법이 엉망이기 때문에 같은 현상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S사 대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가령 인증 즉 자격조건을 강화시켜 아무 제품이나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신재생에너지센터 또한 "제품상의 하자가 발생했으며 시공상에서도 일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현재 관련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 공지밖에는 할 수가 없다"며 처벌규정의 취약성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의 제반규정 마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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