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비 지원 확대 시행

[클릭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는 지난 4월부터 은빛노후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치매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이하 가구 가운데 60세 이상의 치매환자에게만 지원됐다.

그러나 지난 12일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건강기준과 치료기준만 충족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은 1인 기준 월 3만원 한해 27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치료비용중 본인부담금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치매로 진단받아 치매 약물을 복용하는 자로, 지원절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약국에서 구입 후 보건소에 처방전과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치료관리비를 대상자 본인 계좌로 입금해 준다.

동구에 따르면 치매는 60세 이상 노인의 약 8.3%가 걸릴 수 있는 흔한 노인성 질환으로 조기 발견해 약물치료 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동구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동별로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한 후 전남대 병원과 협약을 체결해 치매 의심자에게 MRI 등 정밀검진을 실시했다.

검진결과에 따른 개별화된 맞춤형 치매관리시스템까지 구축하고 있다.

특히 치매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치매사례관리사를 채용했다.

치매환자를 구체적, 포괄적, 객관적인 평가로 대상자 및 가족의 요구에 부합하는 개인별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필요한 서비스기관 연계 및 직접 모니터링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삶의 질과 가족의 간호능력을 향상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치매초기부터 치매치료약을 복용할 경우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개선으로 환자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이 동시에 높아지는 긍적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빛이라 기자 jb1021@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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