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대상 시설물에 스티커 부착 및 정비안내물 전달

[클릭코리아] 고양시 일산동구는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의 대상은 주택가와 상가 주변을 비롯해 도로변 등에 건축물 설비기준을 외면한 채 설치된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다.

건축물 설비기준 등 관련법에 따르면 상업 및 주거지역 소재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하며 배기시설의 열기가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아야한다.

구는 우선 정비대상 시설물에 정비대상 스티커 부착를 부착하고 정비안내물을 전달하면서 에어컨 실외기가 도로변에 설치되거나 배기 방향이 도로 및 인도를 향할 경우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전빛이라 기자 jb1021@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