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원 차단하는 '고사작전' 추진

▲ 석유관리원이 유사휘발유 불법제조장의 저장탱크 등을 철거하고 있다.

[이투뉴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이 유사석유 유통 원천봉쇄를 위해 유통 근원지인 제조공장 시설물을 완전 철거하는 이른바 '고사작전'을 펴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지난 8일 유사석유 유통 실태 인식을 위해 지식경제부, 대한석유협회, 4개 정유사, 주유소협회 등 40여명이 참관한 가운데 경북 영천시 유사휘발유 불법제조장의 원료 및 저장탱크 5기(약 9만2000ℓ) 등 제조시설 일체를 철거했다.

특히 이번 작전은 검찰 지휘를 받아 영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철거된 이 불법 제조장은 석유관리원과 영천경찰서의 단속에 적발된 곳이다.

석유관리원은 한 달에 걸친 잠복수사를 통해 불법 제조장과 판매소에 대한 동향 파악을 마치고 지난달 30일 유사휘발유를 제조하던 현장을 급습했다. 이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이던 용제와 톨루엔, 메탄올 등 유사휘발유 원료물질 3만ℓ를 압수했다.

이와 함께 제조장으로부터 유사휘발유제품을 공급받은 판매소 2곳에 대한 단속을 펼쳐 유사휘발유 완제품 331통(시가 약 600여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현재 유사휘발유를 불법으로 제조한 대표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또 판매자 2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며, 시설물을 임대해 준 업주는 유사휘발유 불법제조 방조죄로 형사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석유관리원 대구경북지사에 따르면 고사작전을 벌인 결과 지난해 관내 영업 중이던 불법제조장 53개소를 단속해 저장탱크 42기(저장규모 약 65만ℓ), 용제 등 원료물질 2261㎘를 압수·철거했다.

또 현재까지 11업소를 단속해 저장탱크 44기(저장규모 약 22만ℓ)와 원료물질 150㎘를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천호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불법제조시설 가동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원료공급자와 불법제조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유사석유 유통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통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판매자들이 생계형 범죄로 취급돼 벌금만 내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조공장이 단속돼도 원료와 제품만 압수해서 다시 불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영석 기자 ysk8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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