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유기화합물 제조업체 및 합성고무·플라스틱물질 제조업체 적발

[클릭코리아] 울산광역시 남구청은 여름철 악취발생 근절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내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3곳에서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 및 울산광역시 녹색환경보전회와 합동으로 악취중점관리사업장 15개소를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악취저감조치 이행여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악취배출 허용기준(공기희석 500배 이하)을 초과 배출한 상개동과 황성동의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업체 두 곳과 여천동의 합성고무·플라스틱물질 제조업체에 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 명령을 내렸다.

남구청 관계자는 "하절기 악취발생 우려시기를 맞아 국가산업단지와 시가지가 인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악취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시 환경관리과와의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가지로의 공단악취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빛이라 기자 jb1021@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