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규제 완화는 최소한의 제도적 변화"
석유수출입업계 "석유수입사 영세한 소규모 회사로 전락"

[이투뉴스] 최근 지식경제부가 '석유수출입업 등록시 저장시설 등록요건 완화'를 발표하며 성과를 달성했다고 했으나 관련 업계는 이같은 주장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지경부는 최근 2008년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개정 이후 시행한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 완화 조치가 성과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 정책이 실제 석유시장의 실정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지경부는 석유 수출입업 신규 등록을 위해 사업계획의 60일분 또는 1만㎘에 해당하는 저장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에서 45일분 또는 7만5000㎘로 완화했다.

또 석유 비축 의무기한도 연간 하루 평균 판매량의 40일분을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30일분으로 줄이고 유예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결국 석유수출입업자의 신규시장 진입 활성화를 이뤘다는 게 지경부 측 설명이다.

수출입업자 신규 등록수는 2006년에 15개, 2007년에 13개, 2008년에 22개, 지난해에 19개로 집계돼 늘었다. 특히 제도가 시행된 2008년과 지난해에 신규등록수가 늘었다는 판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석유수출입업 등록시 저장시설 등록요건의 점진적 완화와 석유비축 의무일수 조정을 통해 신규진입이 활성화 됐다. 수입사들이 사업을 운영하기에 이전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점차적으로 시장 환경을 개선해 정유사와의 경쟁력 확보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석유업계 한 관계자는 "확실히 저장시설 등록요건이나 석유비축 의무일수가 줄어 규제가 어느정도 풀린 것은 맞다. 하지만 등록 수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며 "석유수입시 경쟁력과 경제성이 있으면 신규시장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볼멘 목소리를 냈다.

결국 업계에서는 등록 수의 증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석유수입 시 경제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석유수입사들은 정부가 2001년 이후부터 국제원유가격 기준으로 들여왔던 물량을 제품가격 기준으로 바꾸면서 지속적으로 줄었다.

해외에서 들여온 석유제품 가격이 국내 제품가격보다 비싸게 책정됐기 때문에 수입사들은 마진 하락을 면치 못했던 것이다.

이 관계자는 "2001년 이후 석유 수출입이 자유화된 석유시장에서 수입사의 사업성을 결정하는 큰 변수는 결국 가격경쟁력이다"며 "비싸게 형성되는 국제석유제품으로 인해 석유수입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현재 석유수입사는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회사로 전락해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수입 역시 2000년대 후반부터는 전무하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실제 석유수입사의 석유시장 점유율은 2006년 0.72%, 제도개선이 이뤄진 2008년은 0.53%, 지난해 0.47%에 이어 올해는 0%로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 정책으로 전체시장에서 수입사들의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시장에서 변동을 꾀할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변화를 준 것"이라며 "석유수입사들의 경쟁력이 정유사들에 비해 턱없이 못 미친다는 것을 알고있는 만큼 이번 정책이 업계에 크게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영석 기자 ysk8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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