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전기위원회 '설비 이설 조항' 개정안 차관회의 상정
송전선로 신설 때 한전과 토지소유주 갈등 줄어들 듯

[이투뉴스] 전기사업법이 연내 개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사업용이나 자가용 전기설비를 이전 설치할 때 이설 비용 부담 주체를 선정하는 규정이 명확치 않아 논란이 됐던 터라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최근 전기사업법 제7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중 제72조 ‘설비의 이설’에 관한 조항을 보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제29회 차관회의에서 논의하고 27일 제31회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2002년 조항이 개정된 후 8년만이다. 

전기사업법 제72조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나 자가용 전기설비 등을 이설하거나 제거할 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를 선정하는 규정을 말하며 그동안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논란이 많았다.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송전선로 신설시에도 토지 소유주에 적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해 시 사업주와 토지 소유주와의 갈등 요인을 줄일 것”이라며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면 송전선로 손실비용이나 송배전 선로 이설 비용에 대한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위원회는 우선 그동안 사업수행 시 송전선로가 장애가 될 때만 이설할 수 있도록 규정했던 조항을 보완했다. 개정된 전기사업법에는 송전선로가 사업 수행시 영향을 미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 장애가 발생하면 이설할 수 있다.

또 지중 송전선로를 건설할 때 사업주인 한국전력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에 대한 보상도 실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규정으로는 지상 송전선로, 즉 송전탑이 건설된 곳의 토지 소유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며 “새로 개정된 전기사업법에는 지중 송전시설이 들어선 토지의 소유주에게도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중선로는 지하에 전력 케이블을 매설해 송배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154kV와 345kV 송전선로를 지중화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의 새로운 조항이 신설 및 보완될 예정이지만 업계에서는 싸늘한 반응이다. 특히 지중선로에 대한 법 개정은 ‘의미없는 행동’이라는 것.

한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지중케이블이 위치한 토지는 전부 정부소유”라며 “사유지에 지중케이블을 매설해 보상하는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765kV 지중 선로에 대한 기술은 아직 개발 이전인데다 345kV나 154kV 지중화 역시 송전탑 대비 각각 14배, 7배가량 비용이 더 든다”며 “지중케이블에 대한 법 개정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다.

장효정 기자 hy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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