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ERS 시행 앞서 업계 의견 수렴해 도입안 마련할 것"

[이투뉴스] "전기, 가스 등은 공공성을 띤 유틸리티 사업으로 중앙정부가 해야 할 사업을 사업자가 대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이들 사업자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아직은 생소한 에너지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의 국내 도입방안을 마련한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경제학박사<사진>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다보면 수요변동이 생기고 매출이나 사업방향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해달라, 소비자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게 제도 도입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EERS는 정부가 에너지 공급자에게 의무절감 목표량을 부과하고 목표 이행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당초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려 했으나 산업구조와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 여부 등을 고려하다보니 대상이 바뀌었다.

전력부문은 내년 한전 판매사업 분야에 시범적용 되고 점진적으로 구역전기사업 분야로도 확대된다. 특히 가스부문은 가스공사가 EERS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도시가스사가 대상에 포함돼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박사는 "외국의 경우 도·소매 구분이 없고 가스, 전기 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도·소매가 구분돼 가스공사는 도매만 담당하고 있다"며 "주 고객층인 발전사가 목표관리제 대상이기 때문에 소매를 담당하는 도시가스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의 관건은 판매량 절감으로 인한 사업자의 재정적 손실을 어떻게 보상해주느냐 하는 문제. 사업자가 효율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경비로 처리해 요금에 반영한다는 게 기본방향이다.

"예컨대 효율개선 사업을 하면서 10억원이 들었다면 그만큼을 운영자금으로 인정해서 요금산정시 기저요금에 반영함으로써 비용을 보전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에너지 공급자는 EERS 도입으로 매출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효율개선 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신사업분야를 개척하는 등 자구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고효율 기술에 관한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있을텐데 이를 해당 사업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다른 사업자가 맡아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처음 도입하는 EERS 연구도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다. 구체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연구가 계속돼야 하며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한 정책 간담회, 입법 추진절차 등이 기다리고 있다.

이 박사는 "서둘러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 계획도 내년으로 미뤘다"며 "특히 가스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실적인 목표와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게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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