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효율향상 독려 … 발전효율 최저 20% 기준

열병합발전 설비(CHP, Combined Heat & Power Station)가 점차 늘어감에 따라 이에 대한 성능인증 제도 도입이 준비중이다.

인종수 아주자동차대학 교수는 9일 “최근 에너지관리공단이 CHP에 대한 성능인증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교수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용중인 CHP는 대부분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할 동기부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자에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에너지효율 향상을 꾀하고 CHP 보급 확대라는 정책방향에 부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교수는 “CHP는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가 많지만 환경적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시스템”이라며 “이에 성능인증 기준을 마련해 효율성 높은 CHP를 많이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연구가 진행된 성능인증 기준안에 따르면 발전효율은 최저 20% 이상으로 하고 총 에너지효율은 65~75%를 만족하는 CHP에 대해 인증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 또 현존하는 고효율 기기를 기준으로 특정계수를 적용해 품질지수를 산출하게 된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설비 운영자는 기본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이외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연구중에 있다.

인교수는 “제도가 도입되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 효율 향상에 힘을 쏟을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설비 운영현황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취약했던 에너지통계 자료 취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교수는 또한 “고정적인 수치가 아니라 새로 개발되는 고효율기기를 기준으로 품질지수를 측정함으로써 지속적인 효율향상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성능인증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한편 인교수는 “제도 도입시 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 등의 설치·운영 비용 부담 문제가 있으므로 소요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가 더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하고 “구체적인 제도 도입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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