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월 3390원 …전기는 내달 1일부터 인상

[이투뉴스]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은 3.5%, 9월 1일부터 가스요금은 4.9% 오른다. 이에 따라 전기는 가구당 평균 월 590원, 가스는 월 2800원 가량의 요금인상이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전기요금의 경우 평균 3.5% 오르되 서민 가계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은 최대 2.0% 인상키로 했다.

종별로는 ▶주택용 2.0% ▶산업용 5.8% ▶교육용 5.9% ▶가로등 5.9% ▶심야 8.0% 인상하고 농사용과 일반용은 동결된다.

지경부는 또 겨울철 전력사용량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계절별ㆍ시간대별로 다른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원가회수율이 가장 낮은 겨울철 전력 위주로 요금을 인상키로 했다.

겨울철은 평균 7.6%가 오르되 산업용은 9.2%, 일반용은 4.7%, 교육용은 11%가 오른다. 여름은 평균 2.4%, 봄ㆍ가을은 평균 1.4% 각각 인상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겨울철에 최대전력 현상이 발생하는 등 전력소비 패턴이 바뀌어 겨울 전력요금을 위주로 요금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기요금은 대폭 할인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은 기존보다 1.6% 높아진 21.6%의 할인률이 적용되고 이 계층에 대한 심야전력은 5.5% 높아진 31.4%가 할인된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주택의 경우 2.0%, 심야전력은 5.6% 늘어난 29.7%의 할인률을 적용할 계획이다. 인상된 요금에 반영하면 모두 101만 가구의 요금이 동결되는 셈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월 가계부담은 주택용 590원, 산업체는 약 22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전력 요금 인상으로 연간 42억kWh의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스요금은 평균 4.9% 인상하고 인상폭이 적용되는 오는 9월부터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원가회수율이 낮은 업무난방용, 열병합용 등의 조정율을 높게 설정해 타 용도와의 원가회수율의 격차를 줄이고 다른 용도의 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별 인상폭은 ▶주택용 5.9% ▶업무난방용 5.1% ▶일반용 4.4% ▶산업용 3.9% ▶열전용설비용 3.4% ▶열병합1(소형열병합) 5.7% ▶열병합2(지역난방ㆍ집단에너지 등) 4.0% 다.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16%의 할인폭을 적용키로 했다. 또 차상위계층에 대해 5.6% 할인해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줄였다.

오는 9월 도시가스용 원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며 향후 도시가스요금은 LNG수입가격에 따라 2개월에 한번 자동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주택용은 월 2800원, 산업체는 약 100만원의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가스요금 인상으로 가스소비량은 연간 54만톤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지경부는 내다봤다.

한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인한 ‘전기차 충전전력요금’도 출시했다.

전기차 충전전력요금은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는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요금제로 전기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전기차를 충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다른 요금을 적용했다.

저압 충전의 경우 기본 요금은 kW당 2130원이 적용되며 전력 사용량이 적은 경부하 시간대 충전할 경우 kW당 51.20원, 중간부하 129.10원, 최대부하 106.50원이 추가된다.

고압의 경우 kW당 2290원의 기본 요금이 적용되며 ▶경부하 46.60원 ▶중간부하 98.40원 ▶최대부하 145.40원이 추가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매월 1200km를 주행한다고 전재하면 전기차를 이용할 경우 일반 가솔린차보다 한달에 11만4496원을 아낄 수 있다”며 “만약 경부하 시간대에 전기차를 충전하면 한달에 1만8130원으로 주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효정 기자 hy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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