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등 국제기준 충족하는 기준 마련

방사성 원전수거물을 해상 수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운송선박에 대한 안전기준을 연내 제정·고시할 방침이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국내 항만을 운항하는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은 충돌사고시 선체가 손상되도 전복되지 않는 이중선체 구조를 갖춰야 하는 등 강화된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7일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선박에 의한 방사성물질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칙'을 국내에 적용키 위해 선체구조와 각종 안전기준을 골자로 하는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종합적 관리는 산업자원부가, 방사성물질의 안전 및 원자력 방호 업무는 과학기술부가,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안정성 확보 문제는 해양부가 맡고 있다.

정형택 해양부 안전정책담당관은 "국제적 기준인 INF Code와 외국사례에 준하는 안전기준을 제정할 계획" 이라며 "방사성폐기물을 운송하게 될 선박은 두겹의 선체구조를 갖추고 불연재료를 사용한 완전밀폐 구조의 화물구조를 갖추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방폐장 부지가 지난해 11월 경주시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영광, 울진 등의 원전에서 방폐장까지 폐기물을 나르게 될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이 필요해 짐에 따른 조치다.  

이밖에도 화재발생에 대비한 기관실과 화물구역 소화설비 확보, 누출 가스와 액체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을 위한 부가설비 확보 등 방사능 누출을 막기 위한 폐기물 운송선박에 대한 각종 안전기준이 올해안에 제정될 예정이다.

한편, 20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전용선을 이용하는 해상수송과 차량 등을 이용한 육상수송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대해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한수원 측은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방사성 물질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육상수송으로 가닥이 잡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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