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규정 미흡 불구 움직이는 화약고 방치

[이투뉴스] 친환경 버스로 알려지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급에 열을 올려왔던 천연가스(CNG) 버스가 하루 아침에 움직이는 '화약고'로 변했다.

CNG 버스는 연료용기의 폭발 위험성과 안전관리 문제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돼 왔던 터라 이번 사고는 예견돼 있던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사고는 인명피해가 커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운행 중인 CNG 버스는 전체 시내버스 7558대의 95.7%인 7234대로, 전국적으로는 2만여대에 이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CNG 버스 사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사고는 8건에 달한다.

지난해 7월 CNG 충전소에서 충전을 마친 버스의 용기가 폭발했고 2008년 7월에도 충전 직후 용기 파열로 차량 4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2007년 12월에는 경기도 구리에서 북부간선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폭발해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행 중 연료필터 연결부에서 가스가 누출돼 화재가 발생한 사고였다.

2005년 1월과 8월에도 가스 충전 중이던 버스가 용기파열로 폭발해 크게 부서졌다.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그간 CNG 용기 안전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CNG 버스는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 정기검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CNG 용기나 기타 관련 부품에 관한 세부 검사기준이 없어 용기 검사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2008년 가스안전공사의 연구용역 결과도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에 따라 CNG 용기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지식경제부와 차량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가 검사주체를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경부 관계자는 "CNG 연료통은 압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날씨가 뜨겁다보니 사고가 난 것 같다"며 "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할 때 압력을 10% 정도 낮추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차량이 출고될 때 검사하도록 규정은 돼 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용기에 대한 특별검사를 하거나 정밀 진단을 해야 한다고 보고 현재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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