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특별점검 후 결함 발견에도 조치 소홀
최근 들어서야 관련 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뉴스]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폭발사고는 허술한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기관의 무책임한 행정 등이 맞물린, 예견된 사고였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정부 당국의 특별점검을 통해 CNG 버스 100대 가운데 5대 꼴로 연료용기 결함이 발견됐는데도 관련 법 개정 외에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위험요인을 알고도 이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지식경제부, 교통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약 3개월간 전국 CNG 버스 5400여대에 대해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조사대상은 2005년 4월부터 2006년까지 등록된 버스로 2005년 3월 이전 버스는 새 용기로 교체된 점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사고차량은 2001년 제조된 것으로 조사대상에서 빠졌다.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버스 운행 등으로 전수조사가 어려운 경우는 샘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전체의 4.7%에 해당하는 201대 버스에서 용기 결함이 발견됐으며 가스누출 여부가 확인된 차량은 전체의 66.7%인 134건이나 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가스누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수리하도록 했고 용기부식 부분도 도색을 하거나 교환 조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지난달 14일 교통안전공단이 CNG 버스 용기에 대해 재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CNG 버스 도입 10년만인 지난해 비로소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는 점은 정부의 안전관리 대책이 그간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가스안전공사는 2008년 'CNG 자동차 안전성 향상 연구'를 통해 근본적인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연구결과는 CNG 용기의 정기검사 제도를 개선하고 현재 차량 하부에 부착된 연료용기를 차량 상단에 장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스누출 경보시스템 등 안전장치도 달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CNG 버스의 안전검사는 지경부 산하 가스안전공사와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다.

버스 출고 전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CNG 용기 및 연료장치에 대한 완성검사를 하지만 출고 후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 정기적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교통안전공단이 맡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상에는 CNG 용기 검사 관련 근거가 미약해 교통안전공단이 차량 정기검사 시 간단한 가스누출 여부만 확인하기 때문에 사실상 용기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5년간 CNG 버스사고가 8건이나 발생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비로소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도 지경부와 국토부는 검사주체를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지난달 14일 지경부가 교통안전공단에 검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겨우 제도 개선의 틀을 마련했다.

최근 도입된 저상버스와 달리 이번 사고차량을 포함한 대부분의 CNG 버스가 차량 하부에 연료용기가 설치돼 있어 위험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CNG 용기는 하부보다는 상부에 달려 있어야 용기 균열로 가스가 새어나가더라도 공기중으로 확산되는 데 유리해 위험이 덜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동수 한국기계연구원 박사는 "그간 사고가 8번이나 났다고 하면 사고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알고도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게 문제"라며 "앞으로 좋은 품질의 연료탱크를 사용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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