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제2공장' 설립인가 로비 혐의, 내달 20일 공판 예정

제2공장 설립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선동 S-Oil 회장은 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표 지원장)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 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을 제안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지난해 10월 J의원으로부터 소액후원금 제도에 대해 듣고 12월 두명의 사장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J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며칠 뒤 한명의 사장이 J의원의 후원금 모금한도가 찼다며 문석호(충남 서산.태안) 의원을 거론하기에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본사 간부 정도까지만 후원금을 낼 줄 알았지 전국에 걸쳐 500여명이나 되는 직원이 후원금을 집중 기부할 줄은 생각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면 퇴사당했을 것'이라거나 '위에서 문 의원을 거론하지 않았다면 다른 쪽에 후원금을 냈을 것'이라는 직원들의 진술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지휘라인을 따라 내려가면서 '지시'의 성격을 띠게 됐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자유의사'를 강조했다"고 답했다.

 

김회장은 또 "후원금 기부사실에 대해 사전이나 사후에 문의원에게 얘기한 바 없고 더욱이 이와 관련된 어떠한 청탁도 문의원에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S-Oil 제2공장을 서산시 대산읍에 건설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김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직원 546명으로부터 10만원씩 모두 556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31일 기소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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