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업계 시행시기 연장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져

오는 11월27일부터 의무화되는 차단기능형 LPG용기 밸브에 대해 최근 관련업계가 연장을 요구했으나 산업자원부가 예정대로 추진키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병호 산자부 에너지안전팀 사무관에 따르면 최근 LP가스공업협회와 판매협회, 전문검사기관협회 등 LPG업계에서 차단기능형 밸브 도입 연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업계의 이러한 요구는 관련법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시행 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단기능형 LPG용기 밸브는 고의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설치가 의무화 됐다.

또한 개정 당시 밸브 제조업체와 충전소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1월2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고의사고는 2005년 6월말을 기준으로 총 213건이 발생했으며 동기간의 전체 가스사고 527건 중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LPG에 용기밸브 개방에 의한 고의사고는 80건으로 전체 고의사고의 약 37%다. 현재 고의사고는 주로 LPG 용기밸브의 개방, 가스호스의 절단이나 분리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인명피해는 사망 53명, 부상 323명으로 총 37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는 사고 1건당 0.2명이 사망하고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손사무관은 "현행법상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의 시행시기는 11월27일부터로 못 박혀 있다"며 "시행도 안한 제도를 LPG업계의 건의만으로 시기를 연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LPG업계는 "현재 일반형 밸브가격은 5000∼6000원인데 비해 차단기능형 밸브는 9000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비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사무관은 "제조원가 인상의 경우 국제 원자재가격의 인상에 따른 것인 만큼 차단기능형 LPG용기 밸브의 도입으로 인상분이 높아진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소비자 부담도 높은 것만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실제 차단기능형 LPG용기 밸브를 설치할 경우 1500원 정도가 상승할 것으로 가스안전공사 등은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LPG용기가 연평균 58회씩 2년 정도 사용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1회 사용시 13원이 인상돼 실제 상승은 미비하다는 것이 산자부의 설명이다.


특히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한달 가량 앞둔 상황에서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LPG업계가 무리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손사무관은 "입법예고 당시 의견을 제출했다면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반영을 했을 것"이라며 "LPG업계의 주장이 충분한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효율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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