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전기료 납부 유예 필요

지난해 경기도 광주 여중생이 단전으로 인해 촛불을 켜놓고 자다가 사망한 사건 이후에도 한국전력공사가 극빈층의 2만원 전기료 체납에 대해서도 단전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선택 열린우리당 의원은 10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한전이 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9월 30일 현재 전기료 체납으로 단전된 가구의 수는 전국적으로 총 648가구로 이중 5만원 미만을 체납해 단전된 가구 수는 103구로 밝혀졌다.

특히 체납액이 불과 2만원대임에도 단전된 가구수도 32가구에 달했다.

 

이와 관련 권의원은 “단전가구의 대다수는 독거노인이나, 실업자, 도시빈민 등 극빈층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한전의 단전기준인 2개월의 전기료를 체납해 단전조치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한전의 극빈층 단전 조치 대한 해결책으로 전기료 납부 일정기간 유예 등을 제시했다.

권의원은 “한전에서 먼저 체납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면서 “그 원인이 생활고에 따른 것이면 전기료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감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극빈층에 대한 전기공급이 기본권 보장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전을 경험한 저소득층 가구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단전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단전 경험가구는 2004년 16만4788가구에서 2005년 17만4434가구로 증가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8만1109가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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