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산업자원부에서는 구역전기사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하였다.

 

발표된 종합대책은 2004년 이후 현재까지 구역전기사업 허가를 취득하여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는 여러 사업자들과 앞으로 사업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요구되어왔던 개선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자들을 상당히 고무시키고 있다.

 

특히, 설비의무기준을 현행 최대전력수요의 7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낮춘 것이나 100MW 이하의 소규모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도 발전용 요금을 적용하도록 개선한 항목은 사업자들에게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사항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필자는 이번에 발표된 종합대책의 여러 사항들 중에 한두가지에 대하여는 사업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여러 사업자들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꼭 말해주고 싶다. 왜냐하면, 필자 또한 구역전기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다양한 조건들하에서 많은 분석을 해보았기 때문이다.

 

그 한가지는 설비의무기준에 대한 부분이다. 최초에 전기사업법이 개정, 공포될 때 설비하한기준을 70% 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전기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의 기준이 다르게 제한됨으로써 이중규제라는 논란까지도 있었다. 그러나, 어쨋든 설비하한기준은 70% 이상으로 정해졌고 사업허가신청자들은 이러한 법적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했다.

 

필자가 초기에 이와같은 설비의무기준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설비의 하한조건을 최대전력수요의 1/3 에서부터 동일한 수준까지 다양한 조건으로 검토를 해본 바 있다. 또한, 동일한 조건들을 최대전력수요의 규모별로도 검토한 바 있다. 물론, 이외에도 시설의 운영방안이나 효율 등 다양한 조건들이 많이 존재하나 몇가지 조건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을 대입하였다.

 

검토결과는 아주 재미있었다. 시설의 규모가 커질수록 즉, 50~60MW 이상의 규모로 갈수록 설비기준을 최대전력수요의 70% 이하로 낮추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 측면에서는 (-)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중대규모 이상의 개발지역에서는 설비의무기준을 낮추어 투자비를 절감하는 것이 사업을 고려하는데 메리트를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필자의 분석이 반드시 옳다거나 정확하게 맞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구역전기사업자가 공급해야 하는 에너지는 전기 뿐만 아니라 열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요 대비 시설 규모가 작아질수록 열생산을 위한 열전용보일러의 가동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이 점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열전용보일러는 열생산단가가 높아 사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열전용보일러의 가동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향후 구역전기사업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많은 사업자들은 "최적"의 개념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비의무기준은 최소한이다.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최대한 그 정도여야한다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설비기준이 낮아졌다고 해서 설비를 거기에 맞추어 작은 규모로 설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위한 시설규모를 충분히 검토해서 시설의 규모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최적"은 곡선상에서 한 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이에 따라 수많은 점이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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