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마다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관리주체 이원화로 옥신각신

[이투뉴스]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을 놓고 환경부와 산림청이 다시 맞붙었다.

환경부는 지난달 7일 국립공원 내 사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악산·오대산·한라산국립공원 등 12개  공원 구역 확대 계획안을 산림청에 제출했으나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이를 불허했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이달 초 정부대전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설악산·오대산·한라산 3개 국립공원의 구역 확대 계획을 부결하고, 나머지 9개 국립공원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사유지에 해당하는 집단시설지구 3988헥타르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고, 국·공유림 5881헥타르를 국립공원으로 편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사유지 해제는 찬성하지만 국유림 편입은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국유림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 훼손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구역 조정안은 10년마다 1차례 공원별 구역 조정을 하도록 돼 있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것으로, 환경부는 2008년에 시작해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나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이 설악산, 점봉산과 오대산, 한라산은 국립공원으로 편입하지 않고 국유림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

반면 환경부는 국유림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립공원 총량제' 개념을 들며 국립공원이 해제된만큼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 용도에 있어 특별보호지구나 보전지구는 산림청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나 시험림보다 훨씬 엄격하게 통제, 보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인당 국립공원 면적이 작은 편"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문제는 국립공원 관리 주체가 환경부와 산림청으로 이원화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지정 및 관리 등을, 산림청은 국·공유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국립공원 내 국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24~26%로, 산림청은 이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나 시험림으로 지정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1998년 처음으로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을 실시했다. 당시 환경부와 산림청은 6~7차례 조정을 거친 끝에 5년만인 2003년에 협상안을 내놨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2차 국립공원 재조정 협상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산림청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국립공원 관리에 낭비적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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