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탄두 가공장비 북에 넘어갈 뻔"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국내외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산자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이 핵과 관련한 핵심 전략물자에 대해 허술한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산자위 소속)은 10일 정부기관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혼선과 미흡으로 미사일탄두 가공장비 등 핵심 전략물자가 북한에 넘겨질 뻔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북한이 극도의 비밀작업을 통해 미사일 가공, 우라늄 농축처리에 소요되는 국내 관련업계 장비의 지속적인 반입을 시도해왔다"며 "산자부와 국정원 등 관계기관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사실상 묵인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같은 근거로 2005년 8월경 국내 H기업이 북한 국안상사와 미사일 탄두 가공용으로 전용가능한 공기압축기 수출계약 추진 사실을 들었다. 김의원은 이를위해 산자부를 상대로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공기압축기 제조사인 H기업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주중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수출승인을 받고 계약을 맺었으나, 국정원은 다시 산자부를 통해 수출통제토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산자부는 이 과정에서 공기압축기가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으면서도 해당기업으로부터 불법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수출을 통제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핵무기 제조에 필요하며 우라늄 농축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원심분리기는 북한의 조선인민보안성(경찰) 금수합영총회사의 리은수 회장이 대구 소재의 국내 K기업을 2회 방문, 직접 제작의뢰를 주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은 "북한 조선인민보안성 직영 회사의 책임자가 2회에 걸쳐 대구를 방문, 주문 제작을 의뢰할 정도면 북한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전략물자로 사전 인식하여 주문한 것임에 틀림없다"면서 "산자부가 형식적으로 수출통제절차를 준수토록 하고 간단한 확인서만 받는 것으로 사안을 서둘러 종결한 것은 안보불감증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산자부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2004년 9월 사이 대기업을 포함 국내 14개사의 '전략물자 해당 화학물질'중 1종 전략물자이면서 화학무기금지협약상 통제물질인 3개 화학물질의 불법 수출을 확인하고도 뚜렷한 근거 없이 면죄부를 부여한 사실도 밝혀졌다.

 

김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핵심전략물자의 수출입에 대한 관계부처의 통제가 심각한 혼선을 빚고 있다"며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현 정부의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의원은 H와 K기업은 군수물자 관련 중소기업이 아님을 밝혔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