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수 박사 (자연환경보전연구소 소장)

서정수 박사

[이투뉴스/ 서정수 칼럼] 지도 속의 우리나라는 아시아 내륙의 동남쪽에 자리잡고 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반도로 남북의 길이는 겨우 735km에 불과하다. 비록 좁은 땅덩어리지만 한반도는 난대, 온대, 한대의 식물대가 구분되어져 각 기후대별로 특징있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4000여 종에 이르는 고등식물과 390여 종의 새, 260여 종의 나비, 1100여 종의 딱정벌레, 200여 종의 거미, 140여 종의 담수어류, 90여 종의 포유동물 등이 엉켜 살며 하나의 오묘한 생태계를 꾸려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식물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일본인 학자 나까이는 아시아 지역의 식물구계(植物區界)를 논하는 중에 한반도 식물을 따로 분리시켜 한국식물구로 독립시킬 만큼 한반도 식물의 특이성과 고유성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과 특이성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동식물상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의 노력은 크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가 생물자원 보호를 위해 야생 동·식물 221종을 '멸종위기종 1·2급'으로 지정해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동물 36종과 희귀식물의 자생지 17곳 등 식물과 관련한 219건의 보호대상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개체군의 크기가 작거나 급격히 감소해 보전이 필요한 식물 259종을 '희귀식물'등으로 지정해 놓았다.

이들 세 기관이 각기 보호종을 지정한 이유는 보존 가치가 높은 생물종 보호를 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 지정은 하였지만 효율적 관리에는 시급히 정비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

예를 들면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에서 똑같이 야생 황기를 채취하였을 경우,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지만 환경부 단속에 적발되면 징역 3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의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관계 부처간 보호종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생활에도 혼란을 줄 수 있다. 

비록 법으로 보호종을 지정은 해 놓았지만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는 다시한번 되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야생화 단지, 자생식물원, 수목원 등등 사설 업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조성되고 있다. 실제 그곳에는 법적보호종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영업적으로 전시되고 있으며, 정식법적 절차를 거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몇 해 전부터 사진을 취미로 하는 개인들이 모여 임의단체를 구성한 후 주로 자연을 대상으로 탐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이중 무분별한 몇몇 모임에서는 특히 법적보호종에 대한 경쟁적 탐사를 일삼고 심지어 촬영 후에는 불법채취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일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인들은 몇 개체 남아있지 않은 법정보호종 연구를 위하여 그들의 서식처를 무차별적으로 탐사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 얼마 전에는 남한강일대에 자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를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사무실에서 불법으로 재배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적도 있었다.

누구보다도 앞서 보호해야할 법정종들을 마치 개인의 소유물인양 취급하는 웃지못할 현실을 당국은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오늘날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은 생태계가 지닌 복원력의 상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복원력의 상실은 대규모 자연훼손을 동반하며 급기야 하나밖에 없는 인간의 삶 터전인 지구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 세계는 물론 우리도 생물다양성 보전에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법정보호종, 사라질 위기에 처한 종들의 보전은 우리 삶의 터전을 보존하는 길이기에 지정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에도 세심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