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관계자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가 대폭 줄 것 기대"

[클릭코리아] 혼례 또는 장례를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업)에 대한 규제 법률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 18일부터 개정 시행된다.

이번 법령개정으로 기존 자유업으로 누구나 사업 영위가 가능하던 상조업이 등록제로 변경 운영되며, 선수금 보전제 및 사업자 정보공개절차 구체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장치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부산시도 해당업계 및 시민을 대상으로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상조업 운영을 위해서는 자본금 3억 이상, ‘상법’상 회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규업체는 등록 이후 영업이 가능하며, 기존업체의 경우 9월 18일부터 2011년 3월 17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사항 변경, 합병 등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법령에는 상조업 관련 소비자의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내용 및 절차를 명시하였다.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방식으로 예치, 보험, 지급보증, 공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상조업체는 17일까지 예치기관 또는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선수금 보전 의무금액은 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합계액의 50%이다. 기존업체의 경우 9월 18일부터 2011년 3월 17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10%를 보전해야 하며, 이후 매년 10%씩 보전비율을 상향시켜야 한다.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도,폐업, 등록취소 및 말소 외에도 파산선고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했다. 

사업자는 사업자 정보공개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호, 소재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번호 및 등록일, 자산, 부채, 선수금 내역, 기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정보공개 15일 전까지 공개예정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 사업자가 공개내용에 대해 소명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는 이번 법령개정 사항을 자치구,군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 관련 업체의 개정사항 준수 및 소비자피해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며, 공정위에서는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법 시행 이후 등록업체 및 보험계약체결업체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법령시행을 통해 그동안 발생해 왔던 상조업 관련 소비자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상조업에 기 가입하였거나, 가입하려는 시민들은 해당업체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 가입여부 및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연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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