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장 임기 연장 등 의견수렴

[클릭코리아] 대전광역시 동구의회는 15일 의원사무실에서 동구 통장협의회장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동구청장이 발의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가운데 ▶통·반장의 대민 활동력 강화를 위해 통·반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통장의 연임횟수를 계속재임 3기에서 연임 1회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현행 통·반 조례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수거 수수료 면제 등 통장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제공 및 업무수행 중 재해·상해 등의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지원 등을 통장협의회장단에게 안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황인호 의장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동 행정보조 임무를 수행하는 통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의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달 중 열릴 제174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빛이라 기자 jb1021@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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