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친환경 법률제정 불구 전문가 양성 유명무실
친환경전문가 양성기관 '친환경녹색아카데미' 주목

▲ 강병진 친환경녹색아카데미 회장이 친환경상품관리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투뉴스] 최근 우리가 직접 소비하는 물건과 식품 등에 유해물질이 무분별하게 첨가되면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세제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우선구매의무를 이행하고 일반 소비자가 올바른 친환경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친환경상품관리사'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2005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08년부터 이를 시행해왔지만 정작 친환경상품을 관리하는 전문가가 없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친환경상품관리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친환경자격학술원 산하 친환경녹색아카데미는 지난달부터 친환경상품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돕고 있다.

강병진 친환경녹색아카데미 회장은 "법률에 의하면 모든 관공서는 친환경상품을 구매, 홍보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국가가 나서서 전문인을 고용해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친환경상품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관공서에서 채용해 법조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내 관공서와 음식점 등 친환경상품관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할 대상자는 150만명에 달한다. 강 회장은 "앞으로 관공서 등은 친환경상품관리사를 필수 채용해야하기 때문에 일자리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친환경상품관리사 자격증은 친환경녹색아카데미에서 일정 커리큘럼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응시, 통과하면 획득할 수 있다.

아카데미는 교육사업과 더불어 자격을 취득한 친환경상품관리사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을 때까지 사전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계약급여제도인 '그린플루언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협의회 및 사단법인체 등을 통해 친환경사범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월간 '친환경 상품'을 발간해 상품소개와 구매를 알선할 방침이다.

강 회장은 "지금은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민간시험이지만 국가 법률을 뒷받침한 친환경상품관리사 자격제도를 국가적 사업으로 생각하고 추진해 공익성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세 번의 민간시험이 시행되면 공익시험으로 전환 가능하다. 내달 24일 업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시험이 시행되며 50여명의 친환경상품관리사가 배출될 예정이다.

세 번째 시험부터는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18시간의 사이버 교육이수 후 이론 및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친환경상품관리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전빛이라 기자 jb1021@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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