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촉진법 하위규정 개정안 관보게재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 조기 확산·보급을 위해 오는 2012년부터 도입될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이행비용이 결국 전기료에 얹혀져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전망이다.

그러나 화석연료 전기 생산단가와 신재생에너지 단가가 같아지는 '그리드패리티(Grid parity)'가 임박한 시점에 기존 발전차액지원제(FIT)를 RPS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지식경제부는 RPS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안인 지난 4월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하위법령을 개정, 24일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RPS 의무이행비용이 공급의무자(발전사업자)에서 판매사업자(한전), 다시 판매사업자에서 전기소비자로 전가되도록 시행령에 명시했다.

발전사업자들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늘리는데 드는 비용이 소비자가 지불하는 전기료에 더해지는 셈이다.

공급의무자는 기존 방침대로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6개 발전자회사와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MPC 대산전력,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14개사로 확정됐다.

연도별 의무비율은 기존안대로 2012년 2%에서 출발해 2016년까지 매년 0.5%P씩 의무량이 늘고, 2017년 이후부터는 1%P씩 가산되는 방식으로 책정됐다.

다만 정부는 3년마다 의무비율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해 의무비율 상향조정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태양광 산업초기 집중육성을 위해 초기 5년간 할당물량이 집중 배분되고 2017년부터는 별도 할당량이 없는 것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특징이다. 연도별 태양광 할당물량은 2012년 200MW, 2013년 220MW, 2014년 240MW, 2015년 260MW, 2016년  280MW 순으로 늘어난다.

발전사업자들의 의무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차년도로부터 이행량을 차입(borrowing)하는 것을 허용하고, 특히 초기 3년 이내는 30%까지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이렇게 해서라도 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발전사는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와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산업육성효과, 환경훼손 최소화, 해당 신재생에너지의 부존잠재량 등을 고려해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를 고시로 규정하고, 5MW를 초과하는 대수력과 기존 방조제를 활용한 시화조력, 석탄 액화가스화에너지(IGCC), 부생가스는 비거래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RPS가 도입됨에 따라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분야에 총 49조원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10월 1일 공청회를 거쳐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중순까지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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