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PEF 형태의 벤처캐피탈 국내 첫 시도

과학기술투자펀드 500억원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학기술사모투자전문회사(PEF, Private Equity Fund)를 설립하고 범부처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와 사업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부는 12일 국채발행을 통해 조성된 자금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근거한 '과학기술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해 범부처적인 국가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와 사업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국채발행을 통해 조성된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계획안 따르면 2006년 10월 현재 금년도 조성재원 중 ▲출연사업은 1587억원 전액 집행완료 했으며 ▲융자사업(산자부, 민항기개발 200억원)은 10월 과기장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 ▲출자사업 400억원은 세부 추진계획을 별도 마련 후 추진한다.

 

홍남표 과기부 재정기획관은 "당초 모태펀드로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추진방식을 전환키로 했다"며 "정부의 투자의지를 반영해 직접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PEF란...

투자자로부터 장기자금을 조달해 기업인수, 기술력이 뛰어난 신생기업 및 분사기업 등에 대한 투자 등을 총해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전문 합자회사

이에 따라 과학기술진흥기금(국채발행을 통해 조성된 자금) 등은 PEF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고 무한책임사원인 업무집행사원(GP)를 선정해 PEF를 구성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단순 지분참여방식인 투자조합을 결성, 운영해 기술사업화를 추진해 온 바 있지만 지분참여 외에 연구개발 성과 실용화를 위해 경영참여까지 가능한 PEF 방식의 벤처 투자는 이번이 첫 시도다.


PEF의 개념은 간접투자가 발달한 미국과 유렵의 경우 80년대 후반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2004년 12월 간투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돼 현재까지 19개의 펀드가 결성, 그 중 2개는 이미 해산됐고 17개가 운영 중에 있다.

 

홍기획관은 "과기부가 PEF를 채택한 이유는 그동안 정부가 투자한 국가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 및 사업화를 대기업까지도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는 투자·운용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조성된 자금은 PEF의 GP를 통해 총 결성액의 60% 이상을 국가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하고자 하는 기업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홍기획관은 "GP는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중 출자대상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투자심사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후 소관부처는 GP의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고 GP는 보고를 거친 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실용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채발행으로 조성되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중 출자자금과 기관 및 개인 투자자금으로 매년도 별도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금년도 사업은 기금 출자금 400억원과 민자 투자 100억원을 포함해 약 500억원 내외 결성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도에는 기금 출자금 600억원과 민간 투자 200억원을 포함해 800억원을 결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부는 기 수립한 과학기술투자펀드 출자사업 계획을 기금운용위탁기관인 한국과학재단에 위탁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과학재단은 설명회를 갖고 새롭게 시작하는 PEF의 안내 및 PEF의 투자대상에 포함될 대형국가연구개발실용화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기업에 대해 사업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GP를 선정하기 위해 오는 16일 구체적인 계획을 공고하고 17일 설명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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