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의원, 전시행정ㆍ예산낭비 질타

환경부가 1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폐수사업장의 수질원격감시체계(TMS)사업을 근거도 없는 시행규칙만 마련, 무리하게 추진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뒤늦게 근거법률 마련을 위한 입법예고에 나서는 등 편법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이경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한나라당 소속)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확인 결과, 환경부가 전국 183개 폐수사업장의 TMS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적 근거없이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에 앞서 원격감시 관제센터부터 설치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전국 969개 사업장 중 183개 소에 22억7000만원을 들여 수질관제센터를 건설해 9월에 완공한 바 있다. 그러나 이의원은 "현장에는 8명의 상근인력만 배치하고 수질자동측정기기 하나도 없는 데다 12억원짜리 모니터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수질 TMS사업계획은 올초 마련된 것으로 전국의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183개소에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이를 관제시스템에 연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위임을 받은 환경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 모두 측정기기 설치예산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5월초 관제시스템 설치공사 계약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뒤늦게 문제가 지적되자 지난 7월 근거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고 아직 법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수질 TMS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은 7월 19일 입법예고됐다"며 "환경부는 이미 법적 근거도 없이 2월부터 사업을 진행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의원은 이를 "입법체계를 무시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또 "수질 TMS관제사업은 편법으로 시행규칙만 마련해 추진했지만 법도 없고 관련 설비도 준비 돼 있지 않아 예산만 낭비한 사업"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환경부는 수질 TMS 관제센터 설치근거가 시행규칙에 마련돼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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