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및 매수 남성 총 10여 명 불구속 입건

[이투뉴스]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속칭 '키스방'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3일 불법 마사지업소를  '키스방'인 것처럼 꾸며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마사지업소 업주 김모(37)씨와 성매매 여성 6명, 성매수 남성 이모(3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남구 삼산동에서 '키스마사지'라는 간판을 걸고 돈을 받은 뒤 성매매를 알선해 총 1500회에 걸쳐 2억원 상당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주 김씨가 경찰 단속이 어려운 '키스방'인 것처럼 업소를 꾸미고 인터넷을 통해 여성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키스방은 '키스만 할뿐 성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법적 장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남녀간 키스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법적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성매매에 간여한 여성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인권유린이나 강제적 금전 갈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연세영 기자pakos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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