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완화 개정안 공포
지자체마다 신청 봇물 케이블카 설치 사업 가속화

[이투뉴스] 2008년부터 시작된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 완화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환경부가 이달 1일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기 때문.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에 허용되는 노선길이는 기존 2㎞에서 5㎞로 늘어나고 정류장 높이도 15m로 높아진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예견된 것이었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해 5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같은 달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경남 통영 케이블카를 타고 "케이블카는 친환경시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8월 자연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국회 간담회에서 환경부 자연자원과장은 "국립공원 이용 다원화, 노약자·어린이에게도 산을 이용할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한다"며 케이블카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자체 20곳 사업 '박차'= 정부가 케이블카 설치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들며 앞다퉈 설악산·지리산·북한산·한려해상 등 국립공원 20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나섰다.

강원도 양양군은 현재 설악산 오색집단시설지구에서 대청봉 부근 관모능선까지 4.7㎞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달 환경부에 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내고 산림청에 국유림 사용 요청을 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도 북한산 북한산성 입구부터 승가봉을 지나 보현봉에 이르는 4.2㎞ 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말까지 설악산과 북한산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케이블카 건설에 관한 공원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간 마찰 예상= 산 하나를 두고 지자체마다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해 지자체간 사업권 '쟁탈전'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원칙적으로 산 하나에 한 개의 케이블카만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케이블카 설치 허용 기본계획'을 이달 말까지 만들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 하나에 여러 개의 케이블카가 설치돼 난립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럴 경우 지자체간 갈등이나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리산에는 전남 구례군·전북 남원시·경남 산청군과 함양군이, 설악산에는 강원 양양군과 고성군이, 한려해상에는 경남 통영시와 거제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적 수익 있을까=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주장하는 것만큼의 경제적 수익성이 있을 것인가도 문제로 지적된다.

케이블카가 설치된 서울 남산과 설악산 권금성, 경남 통영시 등 2~3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08년 설치된 통영 케이블카가 170억원을 들여 2년3개월 만에 16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낸 것은 극히 드문 사례로 꼽힌다.

고이지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두륜산이나 금오산은 만성 적자에 허덕이며 운영업자가 계속 바뀌었다"며 "케이블카 건설에 수백억원이 드는데 지자체가 수익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꼼꼼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자연공원 내 관광용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는 내달 중순부터 설악산 등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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