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북 핵실험관련 수급안정위해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석유ㆍ가스ㆍ금속 등 원자재 수급의 안정을 위해 대체공급선 발굴, 공동비축유와 우리나라가 생산에 참여한  해외유전의 우선 인수권 발동 등으로 원유ㆍ가스의 추가 도입물량 확보를 추진한다.


산업자원부는 1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산자부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은  미약하고 석유ㆍ가스ㆍ금속 등 원자재 수급은 원활하다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하반기 투자예상업체에 산자부 장관 서신을 보내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성아파트형공장, 개성공단 본단지 전력공급 등 남북 산업ㆍ자원 협력사업은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의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또 올해 말부터 국내외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교역 상대국들의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사례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선다고 보고했다.

 

또 모조품 수입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산자부는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및 관계 부처 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조사를 시작할 교역 상대국들의 WTO 규범 위반 사례를 선정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조사 대상에는 반덤핑 등 불공정 무역사례 뿐 아니라 최혜국 및 내국인 대우 위반 등도 포함된다"며 "조사 결과 WTO 규범을 위반한 사례가  나오면 외교통상부를 통해 WTO 등 국제 기구에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양자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 사례 등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슈퍼 301조와 비슷하지만 보복조치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다소 다르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또 중국 등으로부터의 모조품 수입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지재권 침해 판정이 나온 경우 수입자 뿐 아니라 미국처럼 침해 물품 자체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고 조사 기간 단축, 조사개시 절차 간소화 등으로 피해 업체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특정 수입 물품이 지재권을 침해했다는 판정이 나오면 수입업자만 제재하고 있다.


특정 물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관련 산업의 피해 예방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 내년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기술사업화를 통한 신사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평가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 기술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아울러 하반기 투자 동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 올해 말로 끝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일몰 연장을 추진하고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공계 석ㆍ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을 종업원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원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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