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 광역수사단, 5명 긴급체포

해양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어업용 면세유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사기 등)로 황모(31)씨 등 5명을 13일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또 이들에게 면세유를 제공한 전북 부안군 지역 어민 이모(5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1월부터 최근까지 이씨 등 어민들로부터 면세유 700만ℓ를 시중가격의 3분의1 수준으로 사들인 뒤 전남 등지의 주유소에 판매해 모두 9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면세유를 전남 순천시 모 주유소로 운반한 뒤 주유소 뒤편에 설치된 면세유 불법 탈색장비를 이용, 면세유에 첨가된 검정 색소를 제거해 일반 휘발유로 둔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압수한 장부를 분석해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비슷한 유통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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