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보호 강화…국회 통과 과정만 남아

[이투뉴스]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촉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식경제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그리드 촉진법)' 제정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초께는 무난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그리드 촉진법에는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현행 전기사업법으로는 전력과 IT가 융합된 스마트그리드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촉진시키기 어렵다는 각계 전문가들의 지적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그리드 촉진법에 따르면 국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지능형전력망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 계획은 스마트그리드의 구축 및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 5년마다 개선한다.

해당연도의 세부 실행계획은 '시행계획'으로 분류해 매년 개선키로 했다.

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으로 선정, 향후 정책ㆍ제도의 조사 및 연구, 기술개발 및 실증, 기술ㆍ제품의 보급 및 확산, 정보 보호 등을 수행하도록 지정했다.

이 법에는 스마트그리드를 국가단위로 확대하기 전 시범적으로 운영될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지정에 대한 근거도 담겼다.

지경부 관계자는 "'선 거점구축, 후 확산전략'에 따라 거점 지구의 지정 근거 및 공공성ㆍ안전성 등 공익적 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위한 에너지 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게하는 제도적 근거도 담겼다.

정부는 실시간 도매 및 소매 전기요금과 시간대별, 가전기기별 전기 사용량 등 각종 에너지 정보를 수집ㆍ활용을 가능하게끔 법안을 수립했으며 이 같은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이버 테러, 정보 유출 등 사생활 침해 사고에 대비해 스마트그리드와 관련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지침도 제정했다.

스마트그리드와 관련된 개인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및 처리할 수 없고 사업자는 정보 수집 및 활용을 위한 표준 약관을 제정해야 한다. 사업자는 또 정보보호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고 정보의 불법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각종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법률 제정을 통해 지능형전력망의 모멘텀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에너지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위한 근거가 마련돼 다양한 제품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기업의 투자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효정 기자 hy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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