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용제사용자 자금부담 유발 등 문제

재정경제부는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세녹스 등 유사휘발유 제조의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혀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유사휘발유는 제조 원료의 50%가 벤진이나 솔벤트 등으로 세척, 용해, 희석, 추출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석유제품인 용제를 혼합한 석유를 말한다.

 

정치권에서는 불법 유사휘발유를 근절하고 거액의 탈세를 막기 위해 유사휘발유 용제에 대해 휘발유와 동일한 세율(ℓ당 630원)로 교통세를 부과한 뒤 용제를 페인트 희석용, 세탁용 등 원래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납부 세금을 전액 환급해주자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는 용제에 대해 부가가치세만 부과되고 있다.

 

재경부는 용제에 대한 과세 및 환급 제도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명확한 과세대상의 규정이 곤란하고 교통세 과세체계의 근본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또 과세대상 사업자가 대폭 늘어나 과도한 납세의무를 발생시켜 정상적인 용제 사용자의 자금 부담을 유발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유사휘발유는 사법당국의 단속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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