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규 의원 주장…석유공사 "적법한 절차" 반박


 

한국석유공사가 비축유를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없이 팔아 비축유 확보에 차질을 빚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석유공사가 2003년에 400만배럴을 배럴당 26.10달러에 구입하기 위해 124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같은해 12월 오세베르그(Oseberg)유 400만배럴을 2106억원에 도입하기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또 "석유공사는 배정된 예산으로는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다시 판 뒤에 재구입하기로 결정하고 2004년 7월과 지난해 5월 200만배럴씩을 판매했으나 이후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바람에 결국 400만배럴을 다시 구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더 큰 문제는 석유공사가 2004년 1차 판매를 할 때에는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었지만 2005년 2차 판매 때에는 장관의 승인조차 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도 이 문제와 관련해 조사개시 통보를 올해 1월에 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했지만 아직 결과에 대해 아무런 통보가 없다"며 "산자부가 비축유 판매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고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석유공사는 "1차 판매 때와는 달리 2차 판매 때에는 총 비축물량의 10%를 넘지 않아서 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총 비축물량의 10%가 넘지 않으면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부 기준은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비축유 판매는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축물량을 판매한 뒤 다시 구입하지 못한 것은 예산 배정, 구입 계약, 대금 지불 등에 시차가 있고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국제유가가 당초 전망과 달리 급등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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