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감축활동 인정…전기·스팀 등 간접배출도 규제
내년 '카본 오프셋' 시행…범위 설정은 '아리송'

[이투뉴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논의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1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2년만인 다음달 '배출권거래제법'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2013년 도입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연내 '배출권 거래제법'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배출권 거래제 요소별 운영·관리체계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배출권 거래제의 쟁점분석과 법·제도 연구 ▶온실가스 조기감축행동 인정방안 연구 등 3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내년 1월까지 관련 연구가 완료된다.

녹색위는 또 국가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서울대학교, 환경경제학회 등에서 내놓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배출권 거래대상과 온실가스, 할당 방법 등 운영을 위한 세부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배출권거래제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어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혼합 정책을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을 위한 산정·보고·검증(MRV) 지침 등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또 무상할당 비중을 확대하고 감축량의 이월·차입 등을 허용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에 따름 정책적 고려대상 선정 및 기준마련'에 관해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발생하는 경매 수익금 등을 신재생에너지 R&D에 투자할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법' 도입을 앞두고 현재 부처간 논의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세부내용의 쟁점은 참여대상 규모와 참여부문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가, 간접 배출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 유·무상 할당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다.

배출권거래제 참여 대상 사업장 규모의 참여부문은 제도 설계과정의 핵심 요소다. 정부는 사업장 규모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참여자수, 행정비용을 감안해 적정 규모의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MRV의 신뢰성과 규제목표 달성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참여대상을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직접 배출 행위뿐 아니라 전기·스팀 사용 등 간접 배출 규제 여부를 놓고도 고심하고 있다. 간접 배출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경직된 전력가격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간접 배출도 포함시킬지 결정하기로 했다.

배출권 초기 할당방법은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듯 하다. 녹색위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인 달성과 배출권 거래제의 안정적 운용,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유·무상할당에 대한 비율을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기 할당을 무상으로 하는 것에 힘이 실리면서 조기감축 인정 여부 문제와도 얽히게 된다.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면서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초기 온실가스 배출권을 무상할당할 경우 미리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온실가스 조기감축활동 인정 여부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시행 전에 기업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반면 과도한 인정시 국가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조기감축활동을 어느 정도 인정하되 인정 대상·방법·시기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 외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를 줄일 경우, 온실가스 감축분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르면 내년부터 '카본 오프셋'(Carbon Offset. 탄소 상쇄) 제도, 이른바 'K-CRS'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카본 오프셋 제도는 산림을 조성하거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의 활동을 통해 배출한 온실가스를 상쇄하는 만큼의 탄소배출권을 매입하는 제도다.

이는 기업이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다른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카본 오프셋'의 인정범위 방법(MRV) 수립에 있어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이 밖에 배출권 거래대상 온실가스 선정과 배출권 거래제 참여대상, 할당 기준 및 절차, 배출권 구입과 과태료 등 금전적 부담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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