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00만원이상 7건 강의도, 홍영표 민주당 의원 "고액 강의료 기준 정립해야"

[이투뉴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올 상반기 외부강의로 1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홍영표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기관급 이상 환경부 직원이 올해 1~7월까지 받은 외부강의료는 모두 3053만6050원이다.

이 가운데 이 장관의 외부강의 수입은 1388만4050원으로 전체의 45.4%를 차지한다. 1인당 강의료는 1회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여만원 수준이며, 상반기 100만원 이상 고액 강의도 7건이나 됐다.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하는 강연도 5건이나 됐다. 인간개발연구원 경영자연구회(4월부터)와 부산미래녹색포럼, 경기대학교(이상 5월부터), 동국대학교, 경찰대학교(이상 6월 부터) 등 5곳에서는 월 평균 1회씩 강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2008년부터 공무원의 고액 강의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외부 강의료가 50만원을 넘으면 '뇌물'이라는 '국가 공무원 외부강의 관련 복무규정 치침' 규정을 신설하려 했으나 시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환경부 장관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외부강연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70여차례에 걸쳐 지자체, 대학,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강연했으나 이 가운데 18건에 대해서만 강연료를 수령했다"며 "특히 사회단체에서 받은 강연료는 기부금으로 다시 주는 등 강연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홍 의원은 "현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행동강령,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관련 예규에서도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고액 강의료는 금지하고 있다"면서 "고액 강의료에 대한 판단이 '사회 통념'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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