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수 박사 (자연환경보전연구소 소장)

서정수 박사

[이투뉴스/서정수 칼럼] 20개소의 국립공원을 보유한 대한민국, 육지면적은 3.9%, 해면면적은 2.7%로 전체 국토면적의 6.6%에 해당하는 협소한 면적을 지녔으며 역사 또한 미천하다.

1967년 지리산을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한 후 1987년에야 공원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발족하고 그 이듬해 변산반도와 월출산국립공원을 각기 19호와 20호로 지정한 것이 고작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국립공원의 역사를 지닌 미국의 경우, 옐로스톤국립공원이 지정된 해는 1872년이다.
공단이 발족되기 전에는 그 업무도 지자체, 건설부, 내무부를 거치다가 1998년에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공원 지정 목적도 지리산을 최초로 지정할 당시에는 ‘아름다운 자연풍경 보호와 많은 국민 이용증대’, 1980년대에는 ‘개발과 보존의 균형’, ‘이용과 보호의 균형’, 1990년대에는 ‘보존 지향적 정책’, 최근에는 ‘보전 지향적 정책과 이해 당사자간 갈등 해소‘를 목표로 하는 시대적 변천사를 보인다.

이 변천사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이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면적 중 약 39%가 사유지라는 사실은 소수 주민의 재산소유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립공원의 탐방객수는 2008년 3800만명에 이르며 매년 급증하는 추세라고 한다. 환경부는 최근 자연공원법에 따라 매 10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국립공원계획타당성조사를 거쳐 기존 국립공원 내 밀집마을·집단시설지구 등 일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4001㏊)하는 대신, 인근 국유림을 공원 구역으로 추가 편입(5498㏊)하는 내용의 12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완료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환경부가 설악산 인근 점봉산과 오대산 인근 계방산, 한라산 인근 산림을 국립공원에 편입시키기 위해 제출한 ‘국립공원 구역확대안’을 부결시켰다.

이들 지역의 국유림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산림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데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시험림보다 보전 수준이 오히려 낮아져 훼손 우려가 더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토의 일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데에도 이해 부처간 득실을 따지고,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일에도 선뜩 동조할 수 없는 현실이 오늘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자화상이다.

국립공원은 관리가 소홀하여 훼손되는 지역이 아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60%가 공원내에 보금자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근거인 것이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 잘 보전된 지역을 뜻한다. 그렇다면 우수한 자연유산 지역이 공원구역에 편입되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을 갖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이번 기회에 공원구역으로 묶여있는 개인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한 대책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21세기 세계 경제대국을 꿈꾸고 있는 나라 위상이 부끄럽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아직도 부처간 이해득실의 세태가 남아 있다는 사실은 더욱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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