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신발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클릭코리아] 전라남도는 정부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최초로 해당지역 10개 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연내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11일 오후 도청 서재필실에서 해양관광산업과 풍력 등 저탄소 녹색에너지산업을 중점 투자유치하기 위한 ‘서남권신발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준영 도지사를 비롯해 중앙도시계획위원, 지방 도시계획위원, 하동만 전남발전연구원장과 해당 5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 도는 2008년 12월 목포, 무안, 해남 진도, 신안 일부가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된 후 개발을 구체화하기 위해 총 26개 사업을 발굴했다.

또 민간투자자가 유치된 발전촉진 지구 7곳과 투자촉진지구 지정이 필요한 3곳 등 10개 지구에 대해 우선 국토해양부에 발전 및 투자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연세영기자 pakos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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