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확보 위해 제도 전반적 개선 필요



화재발생시 건물에 있는 사람이 피난하는데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인 제연설비가 총체적 부실로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현송 열린우리당 의원(국회 행자위)은 16일 소방방재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이같이 주장했다.

 

노의원은 “일선 소방관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시 제연설비를 포함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점검기간도 짧고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여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설치 후에도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에 대하여 매년 방화관리자와 전문점검업체로부터 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작동기능점점의 경우에는 대부분 점검기구를 활용하지 않고 외관검사 정도만 하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종합정밀점검도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결과만 보고하는 등 형식적으로 점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방시설자체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점검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제연설비가 될 수 있도록 설계ㆍ감리에 대한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총체적 부실인 제연설비에 대해 소방당국은 조속한 시일내에 실태파악을 한 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노의원의 지적에 대해 문원경 소방방재청장은 “자체점검이 부실한 것을 선별해서 확인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제체점검결과 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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