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발전협의회 구성·조례제정·자금융자 지원 등 추진

[클릭코리아] 부천시는 SSM(기업형 수퍼마켓) 규제와 관련,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 등이 생존권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準)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역에 맞는 유통산업발전에 그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는 중소유통상인의 공동구매와 공동물류를 통한 물류합리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오정물류단지에 건립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 2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또한 SSM 진출로 피해를 입은 중소유통업체 시장상인, 소상공인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금을 융자할 계획이다. 융자조건은 한도액이 업체당 2000만원 이내로 3%에 대한 금리보조와 상환기간이 3년(원금균분상환)으로, 올해 한해 동안 23건에 4억5500만원을 신청한 바 있다.

더불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생발전협의회를 중소상공업 관련, 시의원, 대형유통업, 소상공인, 소비자단체, 재래시장 및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해 위촉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10인 이내로 상생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우호증진, 판로개척, 공동조사 연구 등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시는 영세 상인들의 교육, 상점의 공동 브랜드화, 지역 상권에 맞는 특성화, 공동 구매 및 공동 물류시스템 구축 등 지역 상인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앞으로 지역 중소상인과의 협조체제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 구축은 물론 최대한 행정지원 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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