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 제한된 연구자 버젓이 연구 진행



국가연구개발(R&D) 연구비 관리에 구멍이 뚫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비 횡령 등으로 R&D 사업참여가 제한한 연구자가 제한 기간 중에 다른 공적 R&D 과제를 버젓이 진행하는 등 정부 시스템이 크게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가연구개발 연굽의 부정사용 적발 이후 과기부의 사후조치 미흡으로 연구비의 계속된 부정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북대 L교수의 경우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국가개발연구비로 수행한 프로젝트를 통해 참여연구원 인건비 불법회수, 재료 및 기자재 구입비 허위세금계산서로 연구비를 편취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4월에 또 다른 프로젝트를 수주 해 이 연구비를 다시 유용했다.


현재 L교수는 2000~2001년 첫번째 프로젝트에서의 인건비 불법 회수, 연구비 편취 등의 부정행위로 부당집행액에 대한 회수 등 행정조치됐다.


강성종 우리당 의원도 지난 2002년부터 올해 4월까지 과기부 R&D사업을 수행하다가 연구비 허위·부당집행, 과제 포기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 사례가 96건이다. 이 중 10건이 제재 기간 중에 다른 국가 R&D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강의원이 확인한 제한 조치 사레는 기업 10곳, 연구책임자 6명으로 이 중 제재 기간 중 다시 과제를 맡은 경우는 기업 1곳, 연구책임자 9명이다.


그는 "참여제한 조치를 취한 경우 관계 기관에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실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대책알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승희 의원은 좀 더 철저한 사후 조치를 주문했다. 유의원은 "적발된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철저한 사후조치로 다시는 부정사용이 발을 붙일 수 없는 연구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연구비 관리체제 부실기관에 대한 타율정산 및 우수기관 자율정산 실시, 국가연구개발 연구비 관련 모니터링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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